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소액이라도 사전 증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한 달에 10만 원의 소액으로 복리를 활용해 10, 20년 후 미래의 자녀에게 목돈이 되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에서 혹은 자녀에게 나오는 양육 수당을 정기적으로 투자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유기 정기금 증여 신고가 유리하시며,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유기정기금 사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여기]
사전 증여 신고 전 준비 사항
아이 명의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현금 증여 계약서
유기정기금 홈택스 신고방법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위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이의 성명과 주민번호, 개인정보 동의 창을 확인 체크 하시고, 인증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2. 신고 항목 선택
신고/납부 항목은 증여세를 선택해 주시고, 일반증여신고의 정기 신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3. 기본 정보 등록
증여의 최초 일자(최초 증여 발생 3 개월 이내 신고만 3% 할인 적용), 증여자는 부모(증여를 하는 사람) 작성 후 확인 버튼, 수증자는 자녀(증여를 받는 사람) 기입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모두 확인을 해줍니다.
증여 자와의 관계는 자(자녀 기준)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기본 사항 입력이 완료됩니다.
4. 증여재산명세 입력
①번 항목의 증여재산-일반, 현금, 현금 등 시가를 입력하시고, 평가가액은 총증여액의 3% 할인된 금액을 기입해 줍니다.
총증여액이란 설정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총증여액을 말하며,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시 3%를 할인하여 산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3% 할인된 금액을 입력해 주시는 것입니다.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②번 항목에 자동으로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럼 ③번 동일인 증여재산 조회를 한번 클릭하면, 최종으로 등록 됩니다.
만약, 동일인 증여 재산 조회에서 10년 이내의 동일인(자녀)으로 추가 증여 내역이 있고,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불러와 포함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되고, 그 이하일 경우 일반적인 아래의 경로에 따라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평가금액과 같으며, 합계도 일치하게 됩니다. 확인 이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5. 산출 세액 산정
증여 거래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26), (27) 직계존비속 란에 평가 금액 전체를 입력해 주시면 전액 공제가 되어 산출 세액이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 20세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세금 면제)
내용을 저장하시고, 최종 신고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첨부 서류 제출
신고 내용을 제출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하시고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시면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신고 내역의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하시면 서류 첨부 화면이 나오게 되며, 이곳에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현금증여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홈택스를 통한 유기정기금 사전 증여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된 신고 내용은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기정기금 증여 추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