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혔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도 불편하고 더하여 본인에게도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보험 담보가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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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은 안되며 '상해 휴유 장애'나 '상해 사망' 등 기본 계약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는 개별 특약으로 월 1,000원 내외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
배상 책임 보험도 피보험자의 범주에 따라 따라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3세 미만 자녀
2. 자녀 배상 책임 보험 : 본인 및 배우자, 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3.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 상 함께 등록된 친족(2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개별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에 따른 약관 확인 필요)
위의 구분에 따라 보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보험자(보험 처리 가능한)로 구분하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으니 금액의 차이가 크게 없다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실례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예로 지인이나 친척집을 방문해서 그 집 텔레비전을 망가뜨렸거나, 본인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아이가 친구의 핸드폰을 실수로 파손하였거나, 키우는 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가입자가 거주하는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그 보장 범위가 극히 포괄적이며 폭넓게 보장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주의 사항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종 전 가입한 상품들은 대부분 사고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 2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누수에 대한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 해당 상품의 약관을 필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또 다른 특이 사항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해당 특약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발생한 배상액 외 초과 보상이 안되며, 실제 발생한 배상액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서 보상액을 나눠 비례 지급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개의 보험 상품에 각 각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에 가입하였고, 지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텔레비전을 파손하여 수리비로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각 보험사가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씩 보상해 주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다수 가입 시 중복 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큰 사고 발생 시에는 보장 한도가 큰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다면 중복 가입으로 1억씩 2개의 상품을 가입한다면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청구 사례는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여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보장 예외 사항
고의로 발생한 배상 책임 사례 (스스로 방화를 하였거나,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여지 있음)
손해가 발생한 재물의 원래 정당한 권리를 갖은 사람에 대해 발생한 사고(지인에게 빌려 정당한 권리 받아 사용한 물건이 파손된 경우 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누수 보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누수에 대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받으시려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의 소유인 집을 임대주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전세집 누수 수리비 발생의 경우는 별도로 구성된 전세집 누수 보험인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으로 전세집 누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안정과 재정적 안전을 보호해 주며,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재산과 안전을 함께 보호해 주어 모두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험 특약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어찌 보면 법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게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와 타인의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으로 크지 않은 보험료를 통해 폭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